산행하고 하산길에 막걸리 한잔
자연공원법 [시행 2018.3.13.]
[법률 제15198호, 2017.12.12., 일부개정]
자연공원에서의 흡연으로 인한 화재와 음주로 인한 인명사고 및 자연 훼손을 예방하기 위하여
자연공원 내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흡연행위를 금지하고, 이를 위반하여 흡연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,
대피소 등 대통령이 정하는 장소,시설에서 음주행위를 금지하고,
이를 위반한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,보완 하려는 것.
앞으로 국립공원을 비롯한 자연공원 내 대피소와 탐방로, 산 정상에서 음주 행위가 금지된다.
환경부는 국립공원·도립공원·군립공원 등 자연공원 내 지정된 장소에서
음주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.
이번 의결에 따라 3월 13일부터 자연공원 안의 대피소와 탐방로, 산 정상부 등
공원관리청에서 지정하는 장소·시설에서의 음주 행위가 금지된다.
위반 시 처음에는 5만 원의 과태료, 2차 이상부터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.
환경부에 따르면 음주로 인한 국립공원에서의 안전사고는 2012∼2017년 총 64건에 달했다.
전체 안전사고(1천328건)의 4.8% 수준이다.
추락사나 심장 마비 등 음주 사망사고는 총 10건으로, 전체 사망사고(90건)의 11.1%를 차지했다.
환경부 관계자는 "국립공원에서 발생하는 음주행위를 전면 단속하고 안전사고를 단기간에 막을 수는 없겠지만,
탐방로·산 정상 등 인명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 지역을 중심으로 음주를 금지하면 사고 예방 효과가 향상될 것"이라고 기대했다.
검단산 산행하고 내려와 황석어 찌개에 늦은 점심과 막걸리 한잔,
술을 전혀 못하지만 산행하고 하산 하면서 마시는 막걸리 한잔은 정말 맛있다.